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3. 5. 28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3. 5. 28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