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.
②
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,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<개정 2013. 5. 28.>
1.
사외이사인 이사 5인
2.
협회가 추천하는 2인
3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
4.
삭제 <2013. 5. 28.>
③
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