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441조(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)

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1.

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

2.

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

3.

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