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440조(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)

①

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ㆍ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,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

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5. 28.>

1.

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

2.

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

3.

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

4.

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

5.

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

6.

거래소시장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) 외에서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의 감독에 관한 사항

7.

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8.

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

9.

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