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1.
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
2.
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
3.
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
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
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