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제443조제1항(제10호는 제외한다)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. <신설 2014. 12. 30., 2021. 1. 5.>
②
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21. 1. 5.>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