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1.16. 시행
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(행정처분 내용의 통보)
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해당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을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