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.
②
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비 지원·홍보·설비자금 보조 또는 융자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.
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비 지원·홍보·설비자금 보조 또는 융자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