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열은 습구흑구온도지수(WBGT)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2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31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