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.
1.
내용의 정확성 여부
2.
측정의 적정실시 여부
3.
측정의 누락 여부
4.
측정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의 적정 여부
5.
그 밖에 측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②
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