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(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)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1.
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
2.
사보에 게재하는 방법
3.
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
4.
그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
②
사업주는 법 제125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③
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④
사업주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