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공단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②
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계·분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공단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계·분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