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1.16. 시행
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(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)

①

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

규칙 제18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와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에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력하여 공단에 전송한 때에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③

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④

규칙 제18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주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연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

작성기관 정보(사업장명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명, 소재지, 전화번호)

2.

측정대상 사업장 정보(사업장명, 소재지, 전화번호)

3.

측정일

4.

지연사유

5.

제출자(기관) 직인

6.

지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
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