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열 수준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3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39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