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1.16. 시행
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1조(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검토)

①
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.

1.

내용의 정확성 여부

2.

측정의 적정실시 여부

3.

측정의 누락 여부

4.

측정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의 적정 여부

5.

그 밖에 측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
②

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