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1.16. 시행
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(측정시료의 분석의뢰)

①

규칙 제19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측정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 등을 갖춘 다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나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(이하 분석수탁기관”이라 한다) 등에 시료의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.

1.

가스크로마토그래피-불꽃이온화검출기(GC-FID)로 분석하기 어려운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

2.

원자흡광광도계-불꽃원자화장치(AAS-flame)로 분석하기 어렵거나 분석빈도가 낮은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(별표 3의 유해인자를 제외한다)

3.

영 별표29 제1호다목14)의 분석장비나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신뢰할만하다고 인정되는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

②

규칙 제18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는 측정시료의 분석을 분석수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③

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측정시료의 분석을 의뢰하는 자(이하 시료분석 의뢰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56조제1항제1호의 정기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.

1.

제1항제1호의 경우 :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정기정도관리(기본분야) 중 유기화합물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

2.

제1항제2호의 경우 :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정기정도관리(기본분야) 중 금속류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

3.

제1항제3호의 경우 :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정기정도관리(자율분야) 중 해당 분석장비를 이용하는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

4.

제2항의 경우 :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
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