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1.16. 시행
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(분석결과의 통보)

분석수탁기관은 시료를 분석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결과서를 시료분석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

분석수탁기관 정보(기관명, 소재지, 전화번호 및 분석자)

2.

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

3.

표준검량선 정보 및 검출한계

4.

그 밖에 크로마트그램 등 분석자료
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