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64조제4항에 따라 시료분석 의뢰자와 분석수탁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의뢰서와 제45조에 따른 분석결과서를 보존하여야 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4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48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