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1.16. 시행
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(적용범위)

제3편의 규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, 유해인자별·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및 분석수탁기관(이하 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정도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·단체 및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.
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