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는 법 제165조제2항제31호 및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(이하 연구원”이라 한다)이 실시한다.
②
연구원은 연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③
연구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.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