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
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
2.
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
3.
관리기준 설정
4.
정도관리용 시료의 조제 및 분배
5.
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
6.
분석능력 평가
7.
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
8.
시료의 교환 및 분석
9.
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
10.
대상기관에 대한 교육
11.
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