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1.16. 시행
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0조(실시기관의 업무)

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

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

2.

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

3.

관리기준 설정

4.

정도관리용 시료의 조제 및 분배

5.

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

6.

분석능력 평가

7.

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

8.

시료의 교환 및 분석

9.

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

10.

대상기관에 대한 교육

11.

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
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