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1.16. 시행
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(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)

①

정도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②

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연구원 및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