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
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료분석 결과 값이 분야별로 100분의 75 이상 적합범위에 포함되었을 때 분야별 적합으로 평가(다만,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도관리 참여 항목만 평가)
2.
특별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
3.
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, 분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, 분석관련 자료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분야는 부적합으로 평가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