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1.16. 시행

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2조(정도관리실시계획의 공고)

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시행 30일 전까지 연구원 및 공단 홈페이지에 정도관리실시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특별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