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대상기관은 정도관리용 시료를 배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②
실시기관이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의 적정성, 분석자의 자격 및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대상기관은 정도관리용 시료를 배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실시기관이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의 적정성, 분석자의 자격 및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시행 2020.01.16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