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<신설 2011. 3. 16.>
1.
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
2.
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
3.
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
②
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. <개정 2011. 3. 16., 2011. 12. 15., 2018. 5. 29.>
③
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. <개정 2011. 3. 16., 2011. 12. 15., 2018. 5. 29.>
[제목개정 2011. 3. 16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