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10.02. 시행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) 제8조의3(시정요구)

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3. 6. 18.]
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