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면접조사,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②
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 5. 29.]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면접조사,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 5. 29.]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