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 6. 18.]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 6. 18.]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