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10.02. 시행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) 제8조의4(장애인 실태조사)

①

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면접조사,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

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5. 29.]
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