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,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0. 7. 12., 2017. 6. 27.>
1.
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
2.
사업주에 대한 보조금
3.
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