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12.>
②
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0. 7. 12., 2017. 6. 27., 2022. 2. 17.>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