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2.19. (일부개정)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제18조(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)

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,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0. 7. 12., 2017. 6. 27.>

1.

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

2.

사업주에 대한 보조금

3.

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정 1건
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