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및 「직업안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9. 12. 30.>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및 「직업안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9. 12. 30.>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