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2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26조의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전체 보기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