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“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”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09. 12. 31.]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“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”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09. 12. 31.]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