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2.19. (일부개정)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제26조의2(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)

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“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”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2. 31.]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