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12., 2011. 10. 26., 2023. 9. 26.>
[전문개정 2008. 1. 3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2건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