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5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판정 5건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