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2.19. (일부개정)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제27조(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)

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12., 2011. 10. 26., 2023. 9. 26.>

[전문개정 2008. 1. 3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정 2건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