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2.19. (일부개정)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제40조(연체금의 징수)

①

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. <개정 2010. 7. 12., 2017. 6. 27., 2020. 12. 1., 2026. 4. 28.>

②

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.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정 1건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