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4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4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전체 보기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