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2.19. (일부개정)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제49조(설립등기)

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

목적

2.

명칭

3.

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

4.

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

5.

임원의 성명 및 주소

6.

자산의 총액

7.

공고의 방법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