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목적
2.
명칭
3.
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
4.
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
5.
임원의 성명 및 주소
6.
자산의 총액
7.
공고의 방법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목적
명칭
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
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
임원의 성명 및 주소
자산의 총액
공고의 방법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