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2.19. (일부개정)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제62조(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)

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
1.

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

2.

사업의 개요

3.

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