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1.
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
2.
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
3.
임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
4.
제82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
5.
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
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
임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
제82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
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