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1.
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
2.
사업의 개요
3.
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
사업의 개요
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