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2.19. (일부개정)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제63조(내부규정의 승인)

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
1.

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

2.

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

3.

임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

4.

제82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

5.

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