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6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65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전체 보기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