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1.
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
해당 연도의 사업계획,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
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
적립금에 관한 사항
5.
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
②
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25. 12. 30.>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