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12.>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12.>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