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2.19. (일부개정)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 약칭: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) 제78조(기금 결산보고)

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7. 12., 2025. 12. 30.>

1.

기금의 기본 현황

2.

결산의 개요

3.

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

4.

수입 및 지출계산서

5.

차입금 상황 조서(調書)

6.

재산 현황표

7.

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